산자부,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산자부,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 조승범
  • 승인 2023.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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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바우처 30.4만원 지원에 난방비 요금할인 59.2만원 적용

[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에너지 난방비 지원 금액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자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 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평균 30만4천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최대 59만2천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에 있는 68000여개 경로당에는 지난해보다 8만원 늘어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겨울철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 2만여 개소가 포함돼 요금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해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자부는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 심화됐다며, 난방비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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