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에도 연장시행키로 하고 최근 재경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설비투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고 언급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세액공제 제도 시행으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컸다고 판단, 내년에는 적용대상을 산업체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세액감면 폭도 현재 설비투자 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른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다만 감면 폭을 5%에서 7%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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