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우수 LP가스 판매사업체 인증사업 접수공고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우수 LP가스 판매사업체 인증사업 접수공고
  • 조승범
  • 승인 2023.09.0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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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간 접수...지역본부 방문이나 우편·메일로도 가능

[한국에너지] 가스안전공사가 9월 한달간 안전관리 우수 LP가스 판매사업체에 대해 인증 사업 접수공고를 시행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판매사업체를 선정·인증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증업체는 전국 115개소로 전체 판매사업자 중 약 2.6%를 차지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발굴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신규인증 및 재인증 24개소에 대해 인증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LPG판매사업자이다.

신청은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창구도 신설해 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와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 공지돼 있으며, 인증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심사는 인증신청 업소에 대해 서류심사를 우선 진행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후 11월에 개최되는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3년 동안 우수업체로 인증 받게 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판매사업 기본요건, 판매사업 운영, 공급자 의무 준수 등 3개 분야이다.

우수판매 인증사업체로 선정되면 인증기간 동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40% 할인, 정기검사,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가 면제된다. 또 가스안전공사 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정부포상 우선 추천, 인증마크 홍보 및 지역 맞춤형 홍보 강화 등 우수판매사업체의 지역 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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