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시범사업)10개 건축물 최종확정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시범사업)10개 건축물 최종확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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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8개 기관과 협약체결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총 10개 신축건축물 모델이 최종 확정됐다.
산자부는 지난 1일 금년 3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사옥,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케어센터,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신시배수갑문 등 8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 첫 적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초 11개 공공기관이 총 14개 건축물을 신청했으나 건축시기와 지원예산비가 맞지 않아 적용대상이 간추려졌으며,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건축물의 대체에너지설비 투자비용은 78억원이고 용량은 지열 1283RT, 태양열 91.28㎡, 태양광발전 90kW 규모로 연간 800Toe의 원유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대체에너지 투자비율은 총 건축공사비의 평균 10%로서 향후 공공기관들의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 이행에 기본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관공 담당자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의 양산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으로 자발적인 민간수요의 확산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대체에너지의 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래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시범사업지원은 제도의 조기정착과 대체에너지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산자부와 에관공은 이를 위해 금년 지원예산비를 50억원 규모로 확보해 지정된 10개 사업에 대해 그 설치비용의 64%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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