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도입 두고 ‘희비교차’
RPS제도 도입 두고 ‘희비교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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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부담 해소·경쟁효과 ‘일거양득’노리는 듯, 대규모 발전사업자, 일방적 부담 ‘당혹’… 사전?n
정부가 발전의무할당제(이하 RPS)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부처장관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2/4분기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RPS로 전환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RPS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정부나 한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간의 자유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발전사업자 그리고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해 총 전력판매량이나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으로 충당토록 의무화시키면 그만큼 시장이 확보돼 수요가 보장되고 자연히 대체에너지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대체에너지 설비업체들 역시 내심 RPS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로 설치사업이 의무화 및 확대되면서 RPS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RPS 도입방침에 대해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자신들에게 할당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막상 10년 이상 발전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나서긴 했으나 해마다 확대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감당할 길이 없어 충분한 자본투자와 대규모 용량발전이 가능한 발전사업자에게 이를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가 RPS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과 세부사안에 대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세기업이나 시민들 역시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만 의존해 발전비용을 줄이고 쉽게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민영화를 통한 경쟁원리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우리뿐이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RPS도입 에 대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해관계에 따른 득실이 확연한 만큼 시행 전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2년부터 시행된 발전차액제도의 기준가격 고시개정을 2년여 앞두고 도입실적의 결여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호주,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RPS제도를 내년에 본격 검토한다면 규제성격이 워낙 강해 특별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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