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호우 대비 전기안전수칙’ 발표
전기안전공사 ‘호우 대비 전기안전수칙’ 발표
  • 조승범
  • 승인 2023.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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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옥내시설 점검...정전시 복구를 위한 전기안전 SOS 운영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직원 사진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직원 사진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집중호우 대비 전기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침수대비를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 호우는 강이나 하천 주변은 물론, 지대가 낮은 지역 주택가에 침수를 부른다. 평소 집 밖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 않은지 미리 점검하고 물길을 터야 한다.

옥내시설 점검 시에는 주택 내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은 전기공사업체 전문가에게 요청해 새 것으로 교체하고 비가 오거나 침수 중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해선 안된다.

침수 시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린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이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해 탈착시킨다. 침수된 곳에서 물을 퍼내려고 할 때도 전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배수 후에는 물 빠진 후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사고 우려가 크다.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한다.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할 때도 가공전선로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해 작업해야 한다.

만약 외출 시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외출을 삼간다. 불가피하게 밖을 나가야 한다면, 보행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은 멀리 피해서 지나간다. 습한 날씨에 비나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고 신고시 폭우에 쓰러진 채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이나 ‘123’(전력공사), ‘1588-7500’(전기안전공사)로 신고 전화를 한다.

감전사고 발생 시 만약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자를 구하려고 신체에 직접 손을 대어선 안 된다. 먼저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놓는다.

응급조치 시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한다.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함부로 물이나 음료 등을 주지 않는다.

또 국가주요시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정전사고 발생 시, 공사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전기안전 SOS'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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