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일반보급사업 공사비 지급 시각차 ‘뚜렷’
대체에너지 일반보급사업 공사비 지급 시각차 ‘뚜렷’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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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 “영세한 현실 감안 공사비 선지급돼야”
에관공 “후지급, 공사비만 챙기는 부작용 방지효과”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보급센터의 일반보급사업 공사비 지급문제와 관련, 에관공과 일부 관련업체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년 정부 대체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지원에 따르면 70%이내에서 예산비가 책정되는데 전체 지원금 중 30%가 공사비로 선지급되던 기존의 시범보급사업과는 달리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자의 감리보고서가 제출된 후 전체공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체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공사비가 만만찮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건축거래규정이나 어떤 사업계약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며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급센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수행하는 일반보급사업은 에관공 및 대체에너지업체, 수혜자의 삼자계약이 아니라 실수혜자와 기업간의 직접적인 양자계약이므로 에관공에서 특별히 공사비를 선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방침은 과거 선지급 된 공사비만 받고 시공을 중도에 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 일부 대체에너지업체의 행태를 제한해 수혜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종의 방어벽이 될 것”라고 설명했다.
일반보급사업은 총37억원의 예산비를 태양열분야 21개소, 태양광과 지열분야 각 8개소, 풍력 6개소 등 총43개소에 지원해 현재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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