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화합물 열분해사업 국내최초 승인
불소화합물 열분해사업 국내최초 승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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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학, 연간 80억원 배출권 수익 기대
온실가스의 대기방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소화합물 열분해사업’이 국내 최초로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승인돼 연간 80억원 이상의 배출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사업’을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 (CM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최초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CDM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효과를 본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목표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불소화합물 열분해 사업은 울산화학에서 에어콘용 냉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불소화합물(HCF23)을 일본기업의 열분해 기술로 소각해 온실가스의 대기방출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사업형태는 울산화학을 비롯한 국내 4개 기업과 일본의 INEOS Fluor Japan Ltd.이 각각 사업비의 50%를 투자하고 이윤을 배분 받는 형태로 진행되며, 사업의 운영기구로는 일본 품질보증협회가, 사업검증기관에는 노르웨이의 DNV가 참여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울산화학은 하루 857kg의 불소화합물을 소각해 연간 140만 톤의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이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15억원을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 받는 한편 과거 10년간 축적된 일본의 소각경험과 노하우를 무상으로 이전 받을 수 있게돼 연간 80억원 이상의 배출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면서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승인시 △국내 지속가능발전 기여 여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여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환경에 안전하고 건전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촉진 여부 △사업이 관련 국가정책과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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