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행정예고 하였다.
20일간의 헹정예고 이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처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지역 중 삼척은 2019년 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되었으나 영덕 지역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이번에 지정 철회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2017년 10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신규 원전건설 지역은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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