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도입 두고 찬반양론 ‘팽팽’
RPS 도입 두고 찬반양론 ‘팽팽’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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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에경연, “시장기능 활용면서 우월한 제도”
반대측, ‘고정가격의무구매제도’가 더 현실적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이하 RPS)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에너지대안센터, 대체에너지협회 등 신재생에너지 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RPS)’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 부경진 박사의 연구평가 및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부 박사는 RPS 제도가 대책효과의 확실성, 전원선택의 자유도, 코스트저감 인센티브, 시장기능의 활용 측면에서 우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정부나 한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간의 경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RPS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고정가격의무구매제도’의 확실한 검증 없이 RPS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일 등에서 상당한 도입실적을 달성한‘고정가격의무구매제도’는 일단 가격이 책정되고 발전업자의 위험이 최소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규 발전업자에게도 시장진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도입이 미성숙한 국내여건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시장규모가 충분히 확대된 단계에서 이행해야할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RPS 제도로의 이행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질적인 법조항이 공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RPS 제도는 인증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위험부담이 크므로 당장 도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정가격의무구매제도가 반드시 독일의 경우처럼 성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에 비해 RPS 제도가 여러 가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개정법 속에 장기적으로 RPS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예고제를 현재 진행 중인 법개정 내용 속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시장기반 조성 강화의 방안으로 추진중인 RPS 특별법 제정이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남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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