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확립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확립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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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은 12월 4일까지 신청

[한국에너지] 지난해 1월 이후 가동 중단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확립하고 19일 설명회를 거처 이달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산자부가 밝혔다.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 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6월 가동 중단한 에너지저장장치는 522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보다 손실보전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과 이미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전 방법은 한전이 할인기간을 이월하는 형식이며 에너지공단이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하여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반영하여 추가 REC를 발급해 준다.

산자부는 지난해 6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 중단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ESS 가동중단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번 손실보전은 124일까지 신청 받아 내년부터 손실보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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