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자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자부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감사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하여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월성 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산자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에 대해 감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였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 수리비 외에 원전 사후 처리비용 등 정책 비용 증가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되었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폐쇄 절차 과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였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소통 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소통과 협의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