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7기 추가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7기 추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0.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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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의결…포화시점 8년 미뤄
10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
10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

[한국에너지신문]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허가안의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건설에 관한 것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11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보류돼 이날 재상정했다. 이날 의원들은 장시간 회의 끝에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재적인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갓 사용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는 엄청난 열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데, 이후 어느 정도 열이 빠져나가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긴다. 이때 사용되는 시설 중 하나가 맥스터다.
업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2021년 11월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현재 월성 원전에서 운영 중인 맥스터 7기에 더해 7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원전 내 맥스터 7기를 준공하려면 건설에 최소 19개월 소요돼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7월까지 심사를 수행했고, 구조·설비, 성능 등 원자력안전법 상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원전 사업자가 허가서류로 제출하도록 명시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따라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격론을 펼쳤다. 하지만 2015년 원안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이후 지난해 6월에야 처음 제출돼 아직 심의도 마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이유로 맥스터 증설안 허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우세했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은 반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저장 문제 등이 공론화 과정에 있어 원안위가 증설을 결정한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춘 상태지만 전력 예비율은 10% 이상이다. 정부 방침대로 공론화 후에 원안위가 증설여부를 결정해도 늦을 것이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월성 원전 2~4기의 전력량을 다 합해도 전력량은 2.1기가와트(GW)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현재 국내 총 발전설비 전력량은 124GW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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