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 오철 기자
  • 승인 2020.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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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3일까지 과태료 150~300만원 부과
23일 명동역 인근 상가에서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왼쪽 첫 번째)‘문닫고 난방영업’을 약속하며 착한가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지난달  명동역 인근 상가에서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왼쪽 첫 번째) ‘문닫고 난방영업’을 홍보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에 나선다. 기존에도 동계 전력수급대책 기간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올해는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너지수요관리를 에너지전환의 주요 정책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해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내달 29일까지)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을 하면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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