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 오철 기자
  • 승인 2020.01.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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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태양과 발전소 REC 발급 제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 REC 발급 제한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재조정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손본다. 미준공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제한하고,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준공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이 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시행일(2020년 7월1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 REC 발급도 제한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달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행 연기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REC 수요도 확대된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되어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주요 개선내용은 올 상반기에 예정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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