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 시장으로 거듭나는 6년차 DR제도
자발적 참여 시장으로 거듭나는 6년차 DR제도
  • 오철 기자
  • 승인 2019.10.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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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장점 시행...내년 6월 본격 적용
자발적 DR 프로그램 신설 및 기본급 차등 지급
‘국민DR’·‘Fast DR’ 등 미래형 DR 주목

[한국에너지신문]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이 6년차 시작을 앞두고 전면 개편된다. 개편안은 수요감축 요청과 무관하게 지급되던 용량요금(기본급)을 크게 줄이는 대신 피크수요 DR, 환경DR 등 프로그램을 신설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시기, 중소형 DR 완화정책 도입 등을 두고 갈등도 있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12월부터 잠정 시행)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흔히 DR을 ‘아낀 전기만큼 전기사용자에게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 기업들은 용량 발굴과 감축 관리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DR시장에 참여, 피크감축 DR과 요금 절감 DR 방식으로 전력을 아끼고, 정산금(기본급+실적금)을 받는다.

피크감축(신뢰성) DR은 전력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정부가 기업게 전력감축을 요청해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해마다 이슈가 되는 ‘급전지시’가 이 방식이다.

요금 절감(경제성) DR은 ‘하루 전 전력시장’으로 불리며, 참여기업이 하루 전 수요감축 용량과 가격을 입찰해 낙찰받은 경우 실적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고비용 발전기를 저렴한 수요자원으로 대체해 전력공급 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본급 과다 지급 지적 등 개편에 영향 

경제적으로 장점을 가진 DR제도는 아이러니하게 예산 낭비라는 ‘죄목’을 가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다. 전력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받는 기본정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어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4.3GW 규모 DR과 동일 규모 LNG 발전소 운영 비용을 비교해 보면 DR은 3454억원의 비용이 드는 LNG발전소 용량요금보다 1600억원이나 절감하는 효과(발전기 대비 54%)를 가진다. 4GW의 발전소 건설에 4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제조설비 등을 활용하는 DR의 경제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 규모 발전소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지만 감축이행과 무관하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10년전부터 DR을 도입한 유럽과 미국 등이 이행 실적 위주의 방식으로 개편한 점도 한몫했다.

이에 정부는 기본급을 기존의 60%정도로 줄이면서, 피크수요 DR, 환경DR 등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개편안 키워드…’자발성’과 ‘활성화’

개정된 기본급 단가로 계산한 예
개정된 기본급 단가 산정그래프 예

우선 기본급을 기존의 60% 정도로 줄인다. 대신 40시간이상 DR 시장에 참여할 경우 현행과 동일한 기본요금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0시간 참여하면 기존 단가 60%를 받고 40시간 이상 참여 하면 기존 단가 100%를 지급 받는 것이다. 0~4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게 되면 차등해서 요금을 지급받는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 없이는 기존과 비슷한 요금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기준 수요를 초과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피크수요 DR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석탄발전 상한제약에 따른 전력 수요 안정을 위한 환경 DR을 새로 만들었다.

자발적 DR 프로그램별 운영(안)
자발적 DR 프로그램별 운영(안)

신설된 피크수요 DR은 기준수요 초과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동·하계 시작 전에 정부가 발표하는 수급대책에서 예측한 기준수요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령된다.

환경DR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석탄발전기 감발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석탄발전소 상항제약 조치(하루전 14시)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수요감축요청’이라 불렀던 신뢰성 DR은 요건을 강화해 이제는 수급비상시에만 한정해 발령하기로 했다. 이제 감축 요청은 예비력 경보 수준에서만 발령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자발적 참여형 DR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전력 감축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제도를 개선했다.

■ 의견수렴 통해 유예기간 6개월 조정

이번 개편안은 오늘 12월부터 시행되지만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즉 12월부터 바뀐 시장 제도로 참여를 하되, 6개월(유예기간)은 기존 방식으로 정산금을 지급받고 내년 6월부터는 개편된 방식으로 요금을 수령하게 된다.

앞서 12월 전격 시행을 두고 거래소-업계간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2번의 간담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며 갈등이 다소 해결됐다.

하지만 우려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A업계 관계자는 “개편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DR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개편 방안에 맞는 고객-사업자간 계약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개편 시장에 참여하려면 기존 신뢰성DR을 기준으로 구성됐던 용량자원을 세 가지 프로그램에 맞게 바꿔야 한다. 정산금 비율과 예상 참여시간 등의 사항도 변한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전면적인 계약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자의 분석∙운영∙자원구성 등 역량에 따라 사업자간 수준 차이가 뚜렷해지고 선택의 변별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40시간을 참여해야 하는데 어떤 자원이 어떤 시간에 참여하는 게 유리한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역량 차이로 인해 앞으로 용량자원을 더 확보할 곳도 생기고 도태되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DR의 다각화, 경제효과 13억 달러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선진국의 행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DR을 일찌감치 시작한 유럽은 기본급 위주의 시장을 예전에 개편하고 이제는 ESS연계 및 Fast DR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도 기존 DR시장을 수요감축 이행에 따른 성과 보상 중심의 방식으로 바꿨으며, ESS, 분산형발전(DG) 등 분산자원과의 결합된 보조 서비스로서 확대·활용 하고 있다.

한전 경제경영연구소도 DR이 신재생전원 확대를 위한 계통 혼잡 관리 역할을 위해 EV, ESS, PV 등 분산자원과 연계·통합되어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 규모를 2017년 1억 3210만 달러에서 2026년에는 13억 달러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도 DR을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DR’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DR은 작년 시범사업, 올해 분석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거쳐 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상가, 주택, 빌딩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원 시장을 국민DR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용량을 5.7GW(203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Fast DR도 주목된다. Fast DR은 자동(Auto)이나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속히(통상 10분 미만으로) 응답해야 하는 자원으로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하다.

지난 6월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35%로 제시했다. 8%인 현재 비중에서 확대된다면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부담이 커질 텐데 Fast DR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변동성 대응에서 요긴하게 활용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해 5월 전력거래소, 호디, IDRS, 우암, GIST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Fast DR 연구에 착수했으며, 2021년 4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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