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투성’ 에너지복지 정책
‘비효율 투성’ 에너지복지 정책
  • 오철 기자
  • 승인 2019.10.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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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 기자
오철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14년전 일이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 살던 중학생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정부, 언론, 국민 모두 에너지빈곤으로부터 이어진 사고를 안타까워했고 이때부터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났다.

실제로 에너지빈곤은 생존을 위협한다. 에너지는 필수재라 저소득층 가구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어느 수준 이하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연료비는 큰 부담이다. 난방이 없는 겨울철은 건강을 위협한다. 여름철 폭염도 생존권을 위협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복지사업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듬해(2006년) 정부는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보편적 에너지공급’과 같은 에너지복지 근거 조항 마련 등 정책을 만들고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본격적인 에너지복지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에너지재단을 출범시켰고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에너지복지를 ‘기본권’의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의지와는 다르게 에너지복지 업무는 ‘비효율’ 투성이다. 대상자격을 검증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받으면 자격조건을 검증해야 하는데 현재는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검증도 확실하고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말이다. 

에너지복지 사업을 유형에 따라 크게 5개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 기관망에 ‘접근 권한’ 없이 확인하는 기관이 4곳이나 된다. 비효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복지 기관을 산발적으로 나눠 놓은 것도 문제다. 에너지효율개선은 에너지재단, 화장실 등 주거수선은 국토교통부, 수급 급여는 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공단 등 지원 주체가 다르다. 애초에 사업수행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기관별로 사업을 배분해 기관간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이 넘쳐난다. 신청하는 대상자의 불편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비슷한 업무는 에너지재단과 같은 전문 기관에 일임하는 효율적 행정이 필요할 때다.

의지만 있으면 안 된다. 복지에야 말로 효율이 필요하다. 비효율을 줄여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에너지복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늘어간다.

아니 세금 낭비되는 걸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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