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원안위 주제어실 CCTV 설치 반대”
한수원 노조, “원안위 주제어실 CCTV 설치 반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8.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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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시‧인권침해 행위…공공 경영평가도 폐지해야”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처방 없이 노동자 감시장치로 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는 CCTV 설치가 주요 대책으로 논의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안위에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한 논의를 노조와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지난 9일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안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한수원 노동자들의 직업 수행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 인권마저 침해할 주제어실 CCTV 설치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CTV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발생 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한수원 노조는 원전의 안전운영이 원전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확고부동한 제1의 원칙이며, 회사 경영진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 및 감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안위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 환경’이 원전에 조성됐는지에 대한 답부터 제시하라”며 “공기업의 이윤 창출과 효율성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그것을 강제하는 경영평가시스템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현장의 개인 평가와 급여를 놓고 싸우는 팀단위 평가에 따른 줄 세우기가 안전과 협업이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 한수원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부터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는 제도 개선으로는 결국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CCTV 설치는 협업을 무너뜨리고, 종사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희철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원안위가 CCTV 자발적 설치를 운영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삼거나 일단 설치하고 근거 규정을 필요 시에 만들라는 등의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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