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기승
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기승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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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정 등 강력 조치 필요
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점진적인 유류세율 인상에 따라 면세유와 일반유의 가격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20% 가량이 불법 유통,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유통 사례도 점점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부정 사례를 살펴보면 면세유를 과다 배정받고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파는 경우, 농협직원이 면세유 구입권을 부당발급하는 경우, 농협조합장의 직인을 위조해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위장어민이 유령어선을 등록해 면세유를 수령하는 등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대범해 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는 이에따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국세청에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석유협회는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세수 감소 및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정상적인 석유판매업자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석유협회는 면세유 불법유통 해결 방안으로 ▲면세유 공급기준변경(농기계 보유대수→영농면적) ▲면세유 구입권 사용기한 단축(교부일부터 최장 1년→1개월) ▲주유소·충전소 등 판매업자의 해당 농·수협에 대한 면세유류 구입권 제출기한 단축(2개월→1개월) ▲농어민의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강화 ▲면세유류 환급제도 시행 등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농어업용 면세유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산업협동조합이 점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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