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휘발유 합동단속 강화키로
정부 유사휘발유 합동단속 강화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말까지 집중단속 적발시 중형 구형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근절과 관련, 이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주관으로 행자부, 재경부, 산자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의 담당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키로 하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검·경은 8월말까지 유사휘발유의 불법영업실태 등을 수사,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하고 적발 시에는 중형을 구형해 보다 실질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불법영업 실태 등 계속 수사해 중형 구형, 법원에 엄벌 촉구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각 정부 부처별 조치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판매용기를 0.55리터로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가제라 하더라도 유사휘발유로 판명 날 경우 첨가제 대상에서 배제,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현재 강제징수조치로 압류된 프리플라이트사의 공장설비를 신속히 공매해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제조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유사휘발유가 연료로 판매되는 경우에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키로 했던 부분의 입장표명을 명확히 했다.
산자부는 특히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용제가 아직까지 제조업자에게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제조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실력행사 규정을 마련,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행자부도 주요도로·자동차 정비장·아파트단지 입구 등 가두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산자위 소속 안영근 의원은 “지난 01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을 추정해 볼때 유사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6%인 3100∼3800만 배럴로 추정되며 이는 연 5000억원에 달하는 세액이 탈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4년 이후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이 연평균 2.5% 감소한 주된 이유는 유사휘발유 유통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사휘발유의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정상적인 주유소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주유소들의 동맹휴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유소들이 이를 거부하고 휴업을 강행할 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홍성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