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8월23일까지 각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 휴가철 피서지 및 휴양지로 통하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주변 주유소에 설치돼 있는 연료유 미터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료유미터(주유기)의 변조 및 조작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유효기간 경과여부 및 구조불량 등을 확인·점검한다.
특히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및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 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과태료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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