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폴제 실효성 논란
복수폴제 실효성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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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폴제 정착미흡은 정유사 때문이다”


석유수출입協, 청와대에 제도개선 건의
제도개선 통한 공정경쟁 유도해야


복수상표표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수출입협회가 최근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도 개선 내용 등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주유소 상표표시제 위반 집중단속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석유수출입협회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지난해 5월 말 복수폴 시행 주유소는 29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복수상표표시제도 주유소가 거의 전무한것도 정유사의 불공정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0여년간 정유사에 의해 고착된 수직 계열화를 극복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폴 제도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수출입협회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정유사에 의해 고착된 수직 계열화로 인해 후발 참여자의 시장 확충과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적 채무관계인 주유소 지원자금과 외상대금의 일시 상한 압력, 복수 폴 계약거절이나 폴 철거, 제휴카드 가맹 취소 등의 수단을 동원한 정유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복수폴이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당초 석유수입사의 등장과 복수 폴 제도의 도입이 그동안 정유사의 독과점 체제로 브랜드 가치만 존재하던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가격 경쟁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 진정한 의미의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해 연간 약 2조원의 국민부담 경감효과를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수입자들은 석유를 비수기에 해외에서 저가에 구입해 성수기에 국내에 염가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재벌 정유사의 가격 인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유도 등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소비자인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복수폴 제도가 법과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재벌 정유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내지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도입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으로서 그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주유소 상표표시제 위반에 대한 검·경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를 보는 쪽은 정유사가 아니라 수입사와 주유소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복수 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상표표시 일반 단속을 통해 수입사·주유소들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복수폴 제도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볼 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유사들의 독과점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복수폴 도입이 사업자의 적정경쟁 확보 및 소비자 보호의 양대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바, 정유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내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통해 정유사의 횡포를 시정하고 복수 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서 사실상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최우선시 해야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수 폴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석유시장에 안착된다면 석유수입사 및 정유사 제품의 경쟁촉진이 이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상표표시 위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도 석유수입사들이 과거 30여년 동안 정유사가 차지해오던 석유유통시장에 경쟁체제를 유도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석유수출입협회는 정부 차원에서 주유소 상표표시제 단속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상표표시제도의 최대 목적은 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 및 소비자보호라는 양대원칙에 근거해 국민들에게 제품 선택권 확대를 통해 가격 인하 효과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석유수입사가 미미하나마 국내 에너지 수급발생에 기여해 온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복수상표표시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 정유사와 석유수입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의 단수 폴 제도하에서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01년 9월 현행의 복수폴 제도를 도입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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