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늦으면 안 된다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늦으면 안 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7.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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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기자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경쟁과 지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정책이다. 우리의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 과정에도 적용됐다. 먼저 정부는 지원 정책을 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새로운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필연적이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기준가격을 정해주고 발전사업자는 그 가격에 전기를 팔았다. 기준가격과 전력도매요금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였다.

전력도매가가 상승하면 사업자는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의 규모를 늘리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어서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사업자들의 발전단가를 내리려는 노력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사업자들에게 지원해야하는 보조금이 늘어나자 정부는 RPS제도(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들여왔다. 이름처럼 RPS에서 18개 발전공기업은 발전량의 일정 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강제 할당받는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사업자들에게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충당해야 한다. REC 거래 가격이 시장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이전 FIT보다 경쟁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여기에 SMP 장기고정가격제도를 더했다.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유지되니 FIT와 유사해졌다.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을 제한해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지원정책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난 4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서 REC 개편안을 발표했다. REC 거래시장에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시장을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론됐던 경매제도는 제외됐다. 최근 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48개국이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했다. 경매제도는 정부가 발전량을 공고하면 다수의 발전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동해 사업자의 명확한 비용구조가 공개되고 경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중국 태양광기업의 공세로 국내 내수 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미 중국도 태양광 경매를 시행 중이고 풍력에 대한 경매제도도 수년 내에 도입한다고 한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경매제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또 이것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다. 재생에너지산업이 더 이상 인큐베이터 안에 머물러서는 승산이 없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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