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약관 변경…이달부터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매년 7~8월 여름철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지난 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에서 7~8월 두 달만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확대하고 요금이 280.6원인 3구간은 450㎾h 이상부터 적용한다.
한편 한전은 올해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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