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관세 인하) 정유사 수입사 喜悲 쌍곡선
(원유 관세 인하) 정유사 수입사 喜悲 쌍곡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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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5%서 3%로… 정유사 年 2,920억 이익 예상

석유제품 관세율 유지… 수입사 ‘형평성 위배’ 반발


원유를 포함한 기초원자재 관세율이 5%에서 3%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정유사들의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7%대인 석유제품 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정유사와 석유수입사간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원유 등 수입비중이 큰 기초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고 재경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지난 4일 원유 관세를 3%로 인하했다.
특히, 산자부는 비경쟁 기초원자재인 철광석, 망간광, 연광, 석탄 등 수입에 의존하는 총 13개 품목의 관세율 폐지를 놓고 재경부와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안에 따르면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의 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 적용시키고 철광석, 망간광, 유연탄 등은 1%에서 無관세화 했다.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됨에따라 정유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2,92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SK가 978억원, LG칼텍스정유는 825억원, S-Oil이 630억원, 현대오일뱅크가 401억원, 인천정유가 50억원, 한국석유공사 36억원 가량의 원유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팀 주정빈 차장은 “지난 97년 석유수입자유화 시행 때 국내 산업보호 차원에서 관세율을 낮춰야 했지만 세수확보 등의 문제로 실행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말하며 “외국의 경우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0∼1%미만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유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인하분 만큼 소비자가에 반영할 것이며 환경부의 황함량 기준 강화 방침에 따른 고도화시설 투자 등에 사용될 것이므로 관세인하에 따른 정유사의 직접적인 이득은 없을 것”이며 “현재 덤핑공세를 하는 석유수입사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여전히 거대 정유사 편에 서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반감을 표출했다.
석유수출입협회 김철안 사무국장은 “이번 원유 관세율 인하는 석유수입사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원유 수입관세는 1983년부터 5%를 적용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모두 7,3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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