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판매 적법성 논란 ‘일파만파’
세녹스판매 적법성 논란 ‘일파만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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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판매자, 정유사·산자부 관계자 형사고발


최근 전국의 세녹스 판매업자 350여명이 국내 4대 정유사 대표자 및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염명천 과장 등 총 6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세녹스의 판매 적법성 논란 시비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세녹스판매인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법원의 영장없이 운반차량 및 외상장부, 카드 및 전표 등을 압수하고 주유기와 탱크주입구를 봉인하는 등의 경찰단속이 과잉단속이었음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찰의 집중단속이 대통령의 단속지시를 빙자한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의존한 기획수사 였음을 강조했다.
전국세녹스판매인연합회측은 정유사들이 휘발유에 혼합하고 있는 MTBE 역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석유사업법상에서 볼때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유만을 취급해야 하지만 첨가제를 혼합함으로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3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공무원들이 정유사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세녹스 제조사, 판매인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정유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으며 석유수입사가 휘발유에 MTBE를 섞는 행위마저 정당한 품질보정 행위라고 감싸주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과 함께 세녹스 품질검사 결과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사석유로 변조한 석유품질검사소 직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위반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8일 세녹스 제조판매사인 프리플라이트사가 산자부를 상대로 낸 ‘용제수급조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자부의 조정명령 정도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조정명령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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