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고철 함유 방사능 오염물질 방치
폐고철 함유 방사능 오염물질 방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6.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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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기한 규정 관련법 개정안 1년여 계류

[한국에너지신문] 제강 회사에서 원료로 쓰이는 고철에 함유된 방사능 오염물질들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안전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치를 명한 법규는 있지만, 이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활용 고철 수집 및 무역 업체 등을 통해 제강회사에 원료로 유입된 방사능 오염물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치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사실상 1년여간 방치된 채 산자위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산자위 소속이었으나 최근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원안위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사업장 18곳에서 126건이 검출돼 이 가운데 34건이 여전히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치중’인 건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철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많이 검출된다. 해당 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64건은 이러한 이유로 반송조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원안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전국에 산재한 제강회사 사업장 19곳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검출된 98건의 방사능 오염물질 가운데 38건은 사업장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지난 2016년 공포되면서 이듬해 시행됐다.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됐다.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우주방사선·지각방사선 등 천연방사선을 망라한다. 원자력 안전법상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30톤 이상 전기 융용(鎔融) 시설을 운영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곳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환경 방사선 기준 0.350마이크로시버트(μSv/h)를 초과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이를 분석해 반송·수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물질의 조치 기한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폐기물이 사실상 방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 물질이 검출됐지만 방사능량을 측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은 몇몇 기관만 보유하고 있다. 위험도 지표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업체가 임시로 자체 보관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방사능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리 기한을 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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