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 위반주유소 단속 강화
폴사인 위반주유소 단속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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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 엄격제재


규제완화 이용 상표표시 위반행위 성행 따라


폴사인 위반주유소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위반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엄격히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유소상표표시제도(폴사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악용해 상표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위반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6월 1일부터 상표표시제를 위반해 적발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사업장에 최대 12일까지 게시토록 해 소비자에게 공표토록 했다.
또 사안에 따라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적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표표시 위반주유소에 대한 조치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적정한 표시행위를 유도해 소비자의 특정석유제품 선택권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1년 9월 주유소 등에 복수상표표시가 허용된 이후 규제완화를 이용한 사업자의 상표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해 전체 자영주유소의 50% 이상이 주유소에 표시된 공급자와는 다른 거래선에서 물량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상표표시 위반주유소 등에 대한 경찰의 기획수사로 수도권 25개 대구 60개, 부산 90여개 등 다수의 주유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현상이 사업자들이 마진율이 높은 저가의 수입산 제품이나 국내 정유사의 덤핑처리제품을 선호하는데 기인하고 있기도 하나 제도적으로 복수 공급선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공급자표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행위임을 강조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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