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매설배관 설치 시 보호포·라인마크 해야”
“LPG 매설배관 설치 시 보호포·라인마크 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4.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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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 LPG 판매 10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LPG 사용시설·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을 설치할 시에 보호포 및 라인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9일 열린 제10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10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코드인 FS231에서 현장 혼선 방지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정합화했다. 또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에 충전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이입 및 충전작업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FU431, FU432 및 FU433 코드는 배관의 방호철판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 설치 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기준을 도시가스 시설 기준과 정합화해 매설배관의 안전을 도모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도 시공자의 준비 기간을 위해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기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영했다. FU432 및 FU433 코드는 차량 보호대 규격 등 관련 상세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특정 상세기준인 KGS S AA008(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일반 상세기준으로 전환했다. 그 외 코드는 일부 문구 수정 등 정비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0종 개정안은 빠르면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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