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판매소 허가 不可’
‘세녹스 판매소 허가 不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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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취소청구 대해 행정심판 통해 결론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돼 세녹스 판매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심판을 통해 세녹스의 판매소 허가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취급소설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광역시는 ‘위험물저장취급소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이 세녹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유사제품으로 판명해 세녹스를 판매 중인 위험물저장취굽소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하고 통보했다”며 “피청구인 관내 경찰서에서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인정해 세녹스를 판매한 위험물저장취급소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는바 청구인이 허가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실상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결론적으로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므로 판매소를 허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녹스 판매소 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지만 유사석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세녹스를 선호하는 운전자들의 분위기가 있어 향후 이같은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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