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충효과 위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정부, 완충효과 위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4.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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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은 15%→7%로 축소
휘발유 1463원·경유 1342원
단계적 환원…유가 부담 완화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종전 15%의 절반 수준인 7%로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로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하폭이 줄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 가격은 다소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5월 6일까지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부탄(LPG)은 30원 가격이 내려갔다. 하지만 원상 복구 대신 축소된 인하율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휘발유는 기준 가격에서 리터당 58원, 경유 41원, 부탄은 14원씩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15% 깎아주던 것을 7%만 깎아주기 때문에 나머지 8%만큼 유류 가격이 오른다. 

인하율 변경을 감안한 인상분은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46원, 부탄 16원 등이다. 4월 1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398원, 경유 1296원, 부탄 797원인 가운데,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63원, 경유는 1342원 부탄은 813원으로 뛴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분은 약 6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유류세 인하 세수 감소분은 2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6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등에 대한 반출량을 제한한다. 기재부는 8월 말에도 연장 가능성은 있으나 유가 보조금 축소, 경유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현재 국제기구의 유가전망으로는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보다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며 “유가 흐름을 감안해 한꺼번에 환원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인하도 원칙적으로 9월 1일 환원되며, 연장 여부는 그 시점의 유가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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