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法, 비축중심으로 전환해야
석사法, 비축중심으로 전환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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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산업 자유화로 실정에 맞지않아

某정유사, 공정거래協에 의견서 제출

국내의 한 정유사가 현행석유사업법을 폐지하고 비축중심으로 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원유정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석유문제를 총괄하는 기본법안인 석유사업법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 하다면서 최근 공정거래 협회를 통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건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공정위와 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 정유사가 지난 10월 ‘석유사업법 폐지 및 폐지시 보완대책’의견서를 통해 현행 석유사업법은 이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석유산업 규제완화 등으로 이미 의미를 상실했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보고서 내용에서는 국내 산업육성차원에서 도입된 석유사업법은 ‘소비경제주의’개념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석유산업이 대외적으로 개방이 되어 수출입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석유사업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석유수출산업발전에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유사의 경우 원유정제는 비산유국으로써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유를 도입해서 자국에서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석유제품의 비축량을 정제업자 등록건수로 전년도 내수판매량 60일분 또는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 등 일정기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와 비용부담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어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서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요건은 석유사업법이 아니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기업 스스로가 적정규모를 산정할 수 있으며, 품질확보나 비상시 수급 또는 가격안정조치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관련 세법 등 법의 정비를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규제완화와 개별산업 육성법폐지는 물론 석유사업법을 올해 초에 폐지하고 석유비축법을 개정한 석유의 비축확보에 관한 법률로 석유사업법을 올해초에 폐지하고 석유비축법을 개편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803>월 공정거래협회가 이 정유사의 건의안을 대정부 건의에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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