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광 천연고무 할당관세 면제
아연광 천연고무 할당관세 면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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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에 선철, 목재칩, 아연광, 천연고무, 호스트루미노퍼 등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 0%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동광, 양모, 원면, PDP전용유리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2003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동광, 아연광, 양모 등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와 폴리이미드필름, 산화코발트 등 첨단산업분야 원자재, 경유, 중유 등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46개 품목이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시에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국내 유기EL display의 원활한 세계시장진입과 초기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스트루미노퍼, PDP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PDP드라이필름이 신규로 선정됐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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