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유사, 환경부와 토양복원 자발적협약 체결
5대 정유사, 환경부와 토양복원 자발적협약 체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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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대표 오염기준 초과시 강한 복원의지 보여

3년마다 1회 오염검사 실시… 2012년까지 협약 유효

국내 5대 정유사와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주유소와 저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와 복원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와 5대 정유사와의 체결은 SK㈜,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S-오일, 인천정유 등이 참여했다.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정유사 대표가 토양오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준초과시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정유사가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자발적 입장도 눈길을 끌었다.
환경부와 5대 정유사는 협약에 따라 2003년 내 정유공장과 정유소, 주유소 등 사업장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며, 3년마다 1회씩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검사 결과 BT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80ppm, TPH(석유계 총탄화수소)가 2000ppm 이상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 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오염도 개선 정도를 환경부 장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5대 정유사가 체결한 이 협약은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향후 합의에 의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대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유소는 총 49개, 직영주유소는 1천817개로총 유류 유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자발적 협약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가 실시되는 해와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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