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 전용카드制 내년 시행
유류구매 전용카드制 내년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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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시범실시, 하반기 전면시행

무자료거래 등 불법거래 방지효과 기대


산업자원부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석유사업자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를 내년 상반기중 시범 시행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자료 거래나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석유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 수급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주류구입전용카드와 양곡구매전용카드를 표본으로 삼았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의 시행 주관기관은 한국석유공사가 맡기로 하고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에 운영관리를 넘길 방침이다.
대상업체는 정유사, 석유대리점, 석유수입사, 주유소, 일반판매소, 수요처 등 모두 3만5천470여개에 달하지만 일반 소비자와는 무관하다.
산자부는 제도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중 석유공사와 은행단 사이에 유류구매전용카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카드발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은 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상의 결제를 위해 은행권이 발급한 대금결제용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는 금년 3월부터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 관련업계와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무적 준비를 해 왔었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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