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석유사 대표 구속 배경과 문제점
수입석유사 대표 구속 배경과 문제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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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사업법 일방 적용, 탈세 미수는 검찰수사 지켜봐야


산자부, “이해못할 처사이다”
업계, “과당경쟁이 불러온 일”

석유수입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T사의 사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관세청이 유사휘발유, 탈세, 밀수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탈세와 밀수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밝혀질 부분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입한 석유제품이 유사 휘발유냐 하는 문제이다.
관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MTBE(산소함량을 높여 주는 첨가제의 종류)를 첨가하였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라는 주장인 것 같다.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석유제품에 어떠한 첨가물도 혼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해석한 것은 수입석유제품에 MTBE라는 첨가제를 혼합하였기 때문에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석유사업법의 하위법령에서는 국내에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첨가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정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은 각국마다 기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품질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판매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석유사업법 하위규정에서 국내시판이 가능하도록 품질보정행위를 보세구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에 대한 판정은 관세청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세청 단독으로 유사휘발유라는 판정은 내릴 수 없다.
유사휘발유 판정은 석유품질검사소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산자부가 판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산자부에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산자부에 유사휘발유 판정과 관련 어떠한 문의나 협조 요청도 해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세나 밀수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지만 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탈세혐의는 T사측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석유수입사의 사장 구속은 검찰이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밝히겠지만 개운찮은 뒷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다.
T사에 대한 내사는 지난 8월부터 있어 왔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사이에 과열된 경쟁에서 야기된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T사는 국내 석유수입사로서는 98년 실질적으로 처음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정유사와는 그동안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석유수사 협회를 주도하여 정유사에 대항하여 왔다.
또한 석유수입비중이 당초에는 3%정도에서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었으나 2002년 현재 8.8%라는 놀랄만한 성장에 내수시장이 넘쳐 나고 있는 정유사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만 없는 사안이었다. 과거 정유사와 수입사 사이의 치열했던 경쟁양상을 본다면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여론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수입사간의 경쟁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석유수입사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수입사들이 덤핑을 치고 있어 정유사, 수입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입사들 사이에서 마저 서로 아전인수격의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수입사들의 영업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입사들의 덤핑 판매 행위에 이어 수입사가 유사휘발유까지 수입 판매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 산자부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 유사휘발유라고 판정한 세녹스 사건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지만 전혀 무응답 이 있는데, 적법한 사안에 대해 구속하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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