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석유협회회장 기자 간담회, 관세인하 공정경쟁 위해 필요
박은태 석유협회회장 기자 간담회, 관세인하 공정경쟁 위해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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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확대 목적으로 고율 관세 문제점,세제개편 세수 증대고려<10-21>
최근 원유 관세인하와 수입부과금 차등화 등을 놓고 정유업계와 수입사간에 논란이 확산되자 정유업계를 대변하는 석유협회가 간담회를 갖고 관세율 무세화 주장의 당위성을 밝히고 나섰다.
박은태 신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율은 5%로 무세 또는 1% 수준인 EU,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너무 높아 정유업계의 경쟁 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협회가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밝힌바에 따르면 최초 정부가 석유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수입대체산업의 핵심사업으로서 국내 석유산업을 육성했다.
하지만 97년 자유화·개방화와 외환위기에 따른 석유소비 침체와 수입사 가세 등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정유사의 경영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42조 9,046억원을 기록했고, 세후순이익은 2,377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182억원의 적자로 확대되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유부문의 2년간 누적적자폭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상반기 정유사의 경영실적은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익 규모증가 및 지분법 평가익의 반영으로 영업외 이익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이 6,37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838억원에 비해 56% 감소했는데 다만 환율하락화(1,301원/$→1,202원/$)에 따른 환차익이 6,295억원이었으며 지분법 평가익이 3,440억원 발생했으며 이자비용이 1,446억원 감소한데 따라 경상이익이 1조 1,639억원 기록됐기 때문이다.
결국 경상이익에서 영업과 무관한 지분법 평가익 및 환차익을 차감할 경우 실질적인 영업관련 이익규모는 약 1,904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의 매출· 영업익이 저조한 데는 수요침체로 정유사들이 가동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한 반면 수입제품이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여 국내시장 경쟁이 심화된 것에 기인했다.
2002년 상반기 수입사의 판매점유율은 평균 7.6%이며 8월의 경우 12.4%까지 급등했으며 저유황 경유의 경우는 수입사 점유율이 17.4%에 달하고 있다.
이런 수입사제품 점유율 확대와 국내제품 위축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한계시장인 국제 현물시장에 쏟아져 나온 덤핑물량이 수입상에 의해 국내에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불공정한 관세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원유관세 인하 필요성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국내경쟁이 없는 원재료에는 1∼2%, 1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5%, 완제품에 대해서는 8%를 부과하는 기본구조로 원재료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완제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국내에서의 제품생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증대, 국제수지 개선 및 국내 산업보호 등을 꾀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세원칙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산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인 원유에 대해서만 정부는 재정수입확대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원유관세 인하등을 통한 적정수준의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는 수입자유화의 보완조치로 원칙적으로 주요 선진국 및 여타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진 1997년 시행되어야 했으나 정부의 세수보족 우려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조세연구원의 ‘원유및 석유제품 적정 관세율 연구’ 보고서를 인용 현행 원유(5%) 및 석유제품(7%)간의 관세율 차이가 2%에 불과해 국내 생산제품과 도입완제품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관세 인하주장이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든지 수입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선행한 정유사와 변동비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된 해외 스팟(Spoy)성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사간 내수시장에서의 공정 경쟁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현행 석유류의 높은 세금비중 및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총 국세(2001년기준)중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16.8%에 달하며 휘발유에서 거둬들인 교통세가 11.5%에 달하는 등 우리 조세구조가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접세인 석유류 세금에 집중된 문제점이 있다.
이와관련 원유관세 1%인하시 연간 약 1,500억원의 세수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 7월까지 시행되는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석유제품에서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세수규모가 연평균 2조원(해당기간에만 총 10조원이상)인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원유관세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즉 석유류 소비자들이 연간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15조원을 상회하고 원유관세 인하시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분(세수 1원당 1,258)이 정부 세수감소 규모보다 더 높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감안할 경우 조속히 원유관세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연료비도 절감하고 우리나라 원유 관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원유의 기본관세 5%와 같이 20여년 이상 동일한 관세율을 유지한 품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유에 대한 관세를 없애든지, 대폭 낮춰야 하고 현행 ℓ당 14원인 석유수입 부과금도 대폭 인하해야 정유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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