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주유소 상표표시준수 의무 강화 계약 놓고 의견충돌
정유사, 주유소 상표표시준수 의무 강화 계약 놓고 의견충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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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관련 책임 및 덤핑 석유제품 주유소 유입 방지위해<2002-10-21>
정유업계에서 최근 자사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상표표시준수 의무를 강화한 계약서를 요구해 주유소 운영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유업계는 현대오일뱅크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 계열 주유소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SK와 LG칼텍스정유도 계열 주유소와 석유제품 공급계약과 관련된 합의서를 주유소측과 체결 중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PL법 관련 책임문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급속하게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덤핑 석유제품이 계열 주유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표시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주유소업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90년대 중반 작성된 공급계약서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만 복수상표표시 허용 등 석유사업법의 내용이 바뀌고 PL법이 시행되는 등 시장환경이 변화되면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 마련이 요구돼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유업계 관계자는 “작년하반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석유소비가 줄어들면서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지난 7월부터 인천정유도 석유현물시장에 참여하자 정유사의 폴 사용 주유소들이 수입제품을 정유사 공급사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 상표표시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계약서에는 상표표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표표시 의무 이행시 자금. 시설물. 전산. 직원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했다” 말했다.
한편 주유소업계는 지난해 9월이후 복수 폴사인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회사 제품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입장이며 공급계약사가 상표표시 준수 의무를 강화한 계약 또는 합의를 강요할 경우 폴사인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시하고 있어 상표표시 준수의무를 둘러싸고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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