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물질 등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폭 강화
석유·화학물질 등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2.14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감지장치 설치 등 의무화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석유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석유저장시설 주변에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 및 가스 시설의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주변에 화재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에다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석유저장시설 주변에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화재 위험이 큰 8개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합동 훈련 및 교육을 한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석유저장시설 5곳을 강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보안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하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도입하고,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지금의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갖추게 하고 가스 과충전에 따른 누출을 막기 위해 과충전방지 안전장치 관리기준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사업자는 3%에서 5%로, 중소사업자는 7%에서 10%로 인상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개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강도 안전진단을 하고,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화재나 폭발, 급성독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응급대응정보와 대피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