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 안지키면 과징금 최고 6배 부과
석유비축의무 안지키면 과징금 최고 6배 부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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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사업자 비축의무 규제강화

석사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시행

산업자원부는 9월 중순부터 석유비축의무 사업자가 비축 의무를 지키지않을 경우 물어야 할 과징금을 현재보다 최고 6배가량 올리기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석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석유 비축의무 사업자의 비축량이 부족한 경우 산자부에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한편 의무적으로 석유를 비축해야 하는 민간 사업자는 석유정제업자(정유사)와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등 28개사이며 지난해의 경우 과징금 부과는 5개사,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민간 비축의무 일수가 38일에서 40일로 늘어났으나 이를 어겨도 과징금이 미미해 민간비축과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과징금 산출 기준에 연 금리 2∼2.5%의 내국수입유전스(수입금융) 대신 연 10∼13%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융자 연체금리나 은행 연체이자율(연 18.3%),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연 22%선)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8.3%의 은행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은행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금리는 지금보다 최고 6배 높아져 과징금 규모도 그만큼 늘게 된다.


<이덕용 기자/ 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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