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주차장 부지 활용...공공·민간협력, 국내 첫 사례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롯데마트(대표이사 문영표)와 14일 롯데마트 본사 비전룸에서 태양광 보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햇빛지붕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1호 공공-민간협력 태양광사업 업무협약이다. 국내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과 대형마트 사이에서 이뤄진 첫 번째 태양광 보급 협력사업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사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롯데마트가 소유한 옥상 및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패널 지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서기 햇빛을 차단해 고객들의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 점포는 롯데마트 동두천점, 삼양점 등을 비롯한 전국 21개점이다. 발전용량은 총 6MW로 연간 7642MWh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2123가구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치이다.
또한 대기질 개선은 물론 연간 3558톤의 CO2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나무 2만 5473그루를 심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박진섭 공사 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 속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보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협약은 전국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