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행
13일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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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전력중개시장 개장
신재생·ESS 전력 거래 시작
등록제 운영…진입 장벽 낮춰

[한국에너지신문]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규모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 거래 활성화로 향후 에너지 주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6월 개정하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 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즉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 거래(95%)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등록요건도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 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 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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