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코파워, 산자부 상대 LNG발전소 사업권 재판 승소
통영에코파워, 산자부 상대 LNG발전소 사업권 재판 승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10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산자부 인가 기간 위법”

[한국에너지신문] HDC현대산업개발의 발전소 법인 통영에코파워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사업권 허가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광태)는 지난 6일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산자부가 상고를 포기하면 승소가 확정된다.

통영에코파워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산자부가 공사계획 미제출을 근거로 사업권을 취소한 것이 다시 취소되면서 발전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통영에코파워가 공사계획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2013년 통영에코파워는 건립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산자부로부터 LNG 발전사업을 허가받았다.

2014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됐고, 산자부는 개정 법안에 따라 통영에코파워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통보했다. 두 차례 연장에도 통영에코파워는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제12조 4항을 소급 적용해 발전소 사업권을 취소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존 사업자인 원고 입장에서 허가 취소를 예견할 수 없어 산자부는 통영에코파워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부여할 때 이 점을 참작했어야 한다”며 “산자부가 정한 인가 기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측에 힘을 실어주면서 통영에코파워는 다시 발전소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정 부지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옛 성동조선해양 부지 27만 5269㎡다.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920㎿급 발전기 1기와 14만㎥급 저장 탱크 2기, 접안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