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제조 판매 강력 단속
세녹스 제조 판매 강력 단속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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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정으로 유통 주유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추징<2002-7-13>
유사휘발유인‘세녹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와 같다고 보고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던 산자부가 세녹스 제조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 주유소 11개소는 과징금을 추징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알콜원료인 ‘세녹스’의 성분은 용제 60%, 톨루엔 30%, 메틸알콜 10%를 혼합한 것으로 지난해 7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환경기준에 적합한 첨가제로 인정을 받아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가 인정한 첨가제로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 판매했다.
한편 세녹스는 석유제품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휘발유에 비해 ℓ당 300원정도 저렴해 전국 주유소로 확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세녹스는 올해 2월 산자부 산하 석유품질검사소로부터는 엔진성능, 연비 및 매연배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어나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사업법 26조에서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산자부는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가 세녹스를 알콜이 포함된 대체에너지라고 선전하며 석유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대체에너지로서 지원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녹스는 성분이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어 대체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이와 비슷한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세녹스 유통 주유소 11개소는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추징받으며 제조회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탈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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