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세율인상관련 매점매석행위 뿌리뽑는다
석유제품 세율인상관련 매점매석행위 뿌리뽑는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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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석유제품 제조장의 과다반출이나 판매기피 단속<2002-7-6>
석유제품 세율인상과 관련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과 판매기피행위에 강력 대처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정유사 및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7월부터 경유, 등유, 중유와 부생유류에 대한 석유류의 세율인상 및 판매가격상승과 관련 정유사 및 저유소 또는 대리점 등 입·출고에 관한 재고확인작업을 통해 정유사 등 제조장의 과다반출, 판매장의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제조장에서 석유류 반출 허용한도치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등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직·간접세 과제자료로 누적관리하는 한편 특별관리대상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나 팩시밀리, 인터넷 등으로 판매기피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세율이 인상되는 경유·등유· 석유가스 중 부탄· 부생연료에 대해 정유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적용대상물품에 대해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의 115%이내까지, 중유는 120%까지 반출을 허용했으며, 석유수입업자는 통관 적용대상물품을 전년동기간과 당해연도 직전 2개월(3, 4월)간 수입물량과 비교 115%(부탄은 140%)까지 초과 수입을 금지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는 매년 5, 6월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 반출실적을 신고토록 해 제출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대사하는 등 정밀분석작업을 할 계획이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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