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에너지관련 간담회서 관세차등화 확대 주장
석유협회 에너지관련 간담회서 관세차등화 확대 주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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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경쟁력 강화위해 원유 관세율 낮춰주길 건의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등화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팔레스호텔에서 산업자원부가 정부와 산하단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과 관련 단체 상근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석유협회는 국가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원유의 관세율을 낮춰줄 것과 지나친 환경규제를 대신해 인센티브나 보조금 등 유인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석유협회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국내로 도입되는 원유와 석유제품에는 각각 5%와 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2%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이가 불공정하다며 그 폭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무세), 미국(0.2%∼0.4%), 일본(0.9%) 등 주요 경쟁상대국의 원유관세율을 감안할 때 우리의 관세수준은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이가 적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유관세를 인하하여 원유와 석유제품간 적정한 관세차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원유의 경우 관세를 20%인하 (관세율 0.9%)한 반면 휘발유 및 경유는 1%인하(관세율은 5∼5.7%)에 그쳐 원유, 제품간 관세차이를 거의 5%P 수준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외국의 경우이외에도 소비지 정제주의에서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서 관세차이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 판매하는 방식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방식보다 안정적인 국내 석유공급기반을 구축하는데 유리한 반면,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이에따른 투자리스크가 상존하므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세율 차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라는 것이 석유협회의 주장이다.
즉 수입제품 대부분이 가공정도에 따라 즉 원자재인가 또는 완제품인가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인 관세차이를 두고 있는데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석유제품에 대해 원유보다 월등히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세차등화가 보다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정유업계가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사와의 공정한 경쟁틀 확립을 위해서는 원유·석유제품간 2%P의 관세율 차이를 원유기본관세율의 인하를 통하여 최소 5%P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유사의 주장이다.
이런 정유사의 관세 확대주장에 대해 석유수입사들의 관세차등화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석유수입사 관계자들은 석유수입사들의 시장진입으로 석유유통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소비자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시점에서 정유업계가 관세차이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유사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며 관세차이가 더 커질 경우 수입사들의 영업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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