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로 높인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로 높인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1.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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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현 수준 유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실무단 권고안 제출
전기요금 체계 개편·원전 외부비용 반영

[한국에너지신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실무단(워킹그룹) 권고안이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다. 2040년 에너지 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5~40%로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을 개편하고, 수요관리 등 효율 향상과 손실 감축을 통해 소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는 안전과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장기 최상위 에너지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5년 주기로 정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 20%를 전제로 25~40%로 정하자고 제안됐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7.6%인 점과 국제에너지기구가 2040년 세계 평균으로 잡은 예상치가 40%인 점이 고려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달라진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번 권고안에는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 공급을 계속 늘리는 대신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실무단은 기술발전과 소비행태, 정책 등을 이어나가면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억 1100만 TOE(석유환산톤)이 된다고 예측했다. 이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억 7660만 TOE로 줄이라는 것이 권고안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 낮은 에너지 효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비용, 친환경성 및 안전 등을 보강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기료가 싼 점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도 짚었다.

전기료 등 각종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원자력발전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사고위험 회피 비용 등 원가와 모든 비용을 제 때에 반영하고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세금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세금은 낮추라는 권고도 나왔다.

전기료 체계는 공급 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소기업과 오래된 건물의 효율 향상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015년 6억 100만 톤에서 2030년 5억 3650만 톤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3만 4000톤에서 2030년 1만 3000톤으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는 작년 3만 4000톤에서 2030년 2만 7000톤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점과제로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 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번 계획은 연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실무단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비롯해 정부와 위원들 간의 이견은 다소 있었으나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보고, 공청회, 녹색성장위 등을 거치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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