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LPG차 구매 제한 풀리나
일반인 LPG차 구매 제한 풀리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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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방안 내놔
LPG 승용차 르노삼성 SM6
LPG 승용차 르노삼성 SM6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일반인들의 LPG 차량 전 차종의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경유차 비중 축소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에만 허용하다가 지난해 국회 개정 입법을 거쳐 RV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LPG차 사용제한 폐지에 관한 정부안에 적용되는 차종은 신형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전(全) 차종이다. LPG 차량이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이 규제 완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국회와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LPG연료 수급 문제는 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해도 큰 영향이 없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사용제한 폐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 점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국민들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주무부처인 산자부 역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LPG 차량 사용제한이 낡은 규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정부 부처 내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국회와도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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