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9.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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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141개 사업장 우선 가동 제한…전기·수소차는 제한 없어

[한국에너지신문]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비상조치가 내려져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13일부터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보호 대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용·절차 마련 등이 구체화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에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 국제 협력을 이루는 방안,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방안도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비상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조치의 대상과 기준 및 방법이 구체화됐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운행제한을 하지 않는다. 긴급차와 장애인 차량, 특수공용차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 각 시·도의 특성을 반영해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 금속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가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설치 사업장 615개소 가운데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기능을 구체화하고 국민에게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산재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저감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획단이 국무총리와 대통령과 함께 참여한다.

시·도지사는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8월 15일부터는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이외에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해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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