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근절 놓고 주유소協 농협 갈등 심화
면세유 부정유통근절 놓고 주유소協 농협 갈등 심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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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원용근)와 농협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장정언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이 석유사업법상 공동구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법을 개정해 석유사업법 9조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하고 이를 조합측에 배분하면 보다 저렴한 구매가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면세유는 농협주유소가 아닌 일반주유소에서도 취급하고 있어 주유소간 경쟁이 불가피한데다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농협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이런점을 고려해 주유소협회는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면세유의 부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협에 정식 건의했지만 농협은 면세유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주유소협회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4일 농림부에 농협의 공동구매방식으로 전환에 앞서 일반주유소와 농협주유소가 동일하게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주유소가 면세유를 독점취급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재도 면세유가 비농민에게 부정 유통됨으로 탈세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이에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농림부는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용 기자/ 02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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